제목2022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 공고
작성일2022-03-04
구분 공고
분류
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22-52호
2022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 공고
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「2022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모」 최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공모에 응하여주신 지역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022년 3월 4일
(재)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
* 선정단체(개인) 명단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
[ 유의사항 및 워크숍 안내 ]
■ 선정단체(개인) 유의사항 ❍ 심사 완료 이후라도 전년도 사업의 미정산 및 보조금법 등 위반행위, 타 시ㆍ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,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·종교·친교기관 등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, 해당사업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. ❍ 선정단체(개인)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(2022. 4. 4.(월)까지)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양식 및 절차는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으로 별도 문의: 062-670-7462/ 7463/ 7464) ※ 이 기간 내에 포기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사업 포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 ※ 사업포기 신청기한(2022. 4. 4.(월))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기년도 재단 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지원 배제됩니다. ❍ 사업포기단체(개인)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 단체 및 개인의 수용의사를 확인하여 고득점자 순서대로 지원대상에 선정됩니다.
■ 보조금(지원금) 교부 신청 및 정산 ❍ 2022년 6월 말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에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(사업내용 변경 불가)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 ❍ 모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.(기간 내 미제출 시 행정사항에 불이익이 있음)
■ 선정단체(개인) 워크숍 ❍ 보조금 집행 절차와 준수사항을 안내 드리고자 하오니, 각 사업별 날짜를 확인하시고 선정단체(개인) 워크숍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. (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정산담당자 동참 권장)
❍ 공공기관 방역지침에 따라 당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❍ 코로나19 관련 아래에 해당되는 분은 대리참석자를 지정하시거나 방문 전에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-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(발열, 호흡곤란, 오한, 인후통, 근육통 등)이 있는 경우 -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-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작가격리(치료) 중인 경우 - 기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등
■ 문의 :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062-670-7462/ 7463/ 7464/ 74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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